연명의료 결정제도
죽음,
준비하고 계시나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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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 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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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ECLS)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4항)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2018.02.04 시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 전국 400여 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향후)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멍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상담 및 작성(1:1 상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 발생(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발생)
등록된 사전연명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조회 :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열람 : 환자가 의향서 작성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면서 등 증명서류 필요)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1) '임종에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2)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학적 판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
본인의 의사 확인
1) 의식이 있는 경우(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2) 의식이 없는 경우(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결정법 제반 사항 문의)
국립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ST.go.kr
문의전화 1855 - 0075
수신자 분담 1422-25
QR코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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